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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개인정보보호법] 고유식별정보와 민감정보 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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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령으로 정한 고유식별정보와 민감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.
* 고유식별정보 : 주민등록번호, 운전면허번호, 여권번호, 외국인등록번호
** 민감정보 : 사상 신념,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 탈퇴, 정치적 견해, 건강,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, 유전정보, 범죄경력자료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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